조기유학 비자
캐나다 공립학교 및 사립학교에 입학할 입학 예정자들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학생 개인 혹은 부모동반 비자신청을 주한 캐나다 대사관을 통해 우편으로 접수하게
됩니다. 비자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서 (대사관 양식)
-여권사본 (컬러복사) 최소 6개월이상 유효한 여권과 여권사진 2장
- 비자 수수료 납부후 영수증 (캐나다 대사관 지정계좌에 납부)
[무통장입금 또는 ATM을 통한 납부인정, 텔레뱅킹 또는 인터넷뱅킹으로는 납부할 수 없습니다]
- 입학허가서 (해당학교 발행)
- 신체검사 (비자접수후 대사관으로부터 신체검사 레터 이메일로 받고 출력하여 지정병원에서 신체검사)
-학교증빙서류 (해당학교 발행) 재학/졸업/성적 증명서 (영문본)
-후견인 수락서, 지정서 및 부모동의서
학생혼자 갈 경우: 후견인 수락서와 지정서를 일정 양식에 따라 작성후 법적 공증을 받아야 함
부모가 동반할 경우: 동반하지 않는 한부모로부터 일정 양식에 따라 작성 후 법적 공증을 받아야 함
- 가족관계증명서 (영문)
- 기본증명서 (영문)
- 재정서류: 부모님의 재직 또는 사업자등록 증명원, 소득금액 증명서, 은행잔고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준비
[모든 서류는 영문으로 준비하셔야 하며 재정 보증은 부모님 이외의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 CAQ Form (퀘백주만 해당)
- 여권원본, 사본 및 주민등록증 사본 (사본은 컬러복사)
- 여권사진 2장
- 임시거주비자 신청서 (대사관 양식)
- 가족정보양식 (대사관 양식)
- 스케쥴1 (대사관 양식)
- 비자수수료 납부후 영수증 (캐나다 대사관 지정계좌에 납부)
[무통장입금 또는 ATM을 통한 납부인정, 텔레뱅킹 또는 인터넷뱅킹으로는 납부할 수 없습니다]
- 신체검사 (비자접수후 대사관으로부터 신체검사 레터 이메일로 받고 출력하여 지정병원에서 신체검사)
- 신청자 본인의 가족관계 증명서
- 혼인관계 증명서
- 택배신청서
일정한 직업이 있는 사람만이 가디언 자격이 주어지며 평상시나 위급한 상황을 맞이하였을 때나 학생에게 현지
부모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가디언은 학생이 해당 국가에서 공부하는 동안 모든 법적인 문제를 책임질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