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유학 비자
- 여권 사진 3매
- 영문 주민등록등본 2통
- 최종 학력 2년 동안의 성적증명서, 재학증명서
- 부모관계증명서
- 부모 명의 은행 잔고증명서 3통: 영문
SSP는 통상 한 학기(6개월) 기간으로 발급이 되지만 연장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연장비나 새로 받을 때의 비용이 같기 때문에 매 6개월마다 SSP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SSP(Special Study Permit)은 필리핀 현지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교에서 대행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SSP를 받았다고 해서 비자연장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SSP는 단지 관광비자로도 공부를 할 수 있는 허가서인 바, 비자연장은 매달 한번씩 30일씩 연장을 받아야 합니다. 관광비자로는 1년까지만 계속 체류가 가능합니다. 관광비자와 SSP를 소지하고 공부하는 학생은 1년마다 한번씩 필리핀에서 출국(반드시 한국이 아니라도 됨)했다가 다시 필리핀으로 재입국을 해야 합니다.
필리핀 정규 유학(고교과정 이하 이외의 정규유학)을 위해서는 반드시 학생비자를 취득해야 합니다. 방문, 관광비자로 체류하면서 학생비자로 변경이 불가능하며 학생비자는 반드시 주한 필리핀 대사관 구비 서류를 제출한 후 레드 리본을 받고 필리핀 현지에서 학생비자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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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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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서류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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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입국
필리핀 이민 법령은 만 15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필리핀 입국시 꼭 부모 중 1인을 동반해야 합니다. 부모 1인을 동반하지 못할 경우에는 영문 부모 동의서(필리핀대사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를 작성한 다음 가까운 공증 변호사 또는 공증사무실에서 공증을 받은 후, 광화문에 위치한 외교부 별관의 영사확인을 받고 원본과 사본 1부를 필리핀 대사관으로 제출하여 대사관 인증 (레드 리본)을 받아야 합니다. 필리핀 대사관 인증(레드리본)은 일요일~목요일 오전 9시에서 오후 12시까지만 접수 가능하며 이틀 소요됩니다.(수수료: 33,550원)
필리핀 입국은 만 20세 이상의 인솔자가 만 15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함께 아래 서류를 지참하여 입국해야 합니다.
-필리핀 대사관에서 대사관 인증 받은 서류
- 어린이의 주민등록등본 (영문)
- 어린이의 여권 사본 1부
- 만 20세 이상의 인솔자의 여권 사본 1부 -
인터뷰 및 입학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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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벨테스트 학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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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디언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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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P(Special Study Permit)신청
SSP발급은 학교에서 대행해 주고 있습니다. SSP발급을 위한 기본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여권 사본 1장
- 여권 사진 3매
- 영문 주민등록등본 1매 -
비자발급
조기유학이 아닌 경우는 학생비자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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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