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유학 비자
또 비자 심사기관은 보통 주말을 포함해서 21일을 잡고 있습니다.
- 학생비자 신청비
- 호적등본
- 학교의 입학확인서: 수업 시작과 종료날짜, 학비 명시된 것
- 신체 검사 결과
- 재정 서류: 1주일 이내에 발급된 은행 잔고 증명서
- 사유서: 호주에서 공부하고자 결심한 이유와 목적 설명
- 양 부모 여권 사본(반드시 사인된 것), 여권이 없을 시엔 주민등록증 사본에 부모님 사인
- 보호자 지정확인서
- 승인된 여행자보럼을 반드시 소지 및 유지하여야 합니다.
- 호주에 있는 동안 학생가디언 비자연장, 1951UN컨벤션에 관련된 난민신청 비자 외에 다른 비자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본인을 학생가디언으로 선정한 학생과 반드시 함께 살아야하며 학생이 18세 미만이라면 적당한 숙소 및 보호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해당 학생없이 호주를 떠날 수 없습니다. 단 불가피할 경우 본인이 없는 동안 해당학생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 놓았다는 사실을 이민성에 통보해야 하며 학생이 18세 미만인 경우에는 학생의 학교에서 이에 관한 승인 편지를 받아 이민성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지난 10년 동안 12개월 이상 거주한 국가가 있다면 해당 국가에서 신원조회를 별도로 받아야 하므로 더 오랜 기간이 소요될수 있습니다. 단, 호주에 12개월 이상 거주한 내용에 대한 신원에 대해 statutory declaration를 이민관 앞에서 서약할 경우 호주 신원조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