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유학 비자
- 입학허가서 원본
- 성적증명서 (영문)
- 유효한 여권
- 학비납부 영수증 원본
-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공증된 부모동의서
- 여권사진 2장
- 숙박보증서
- 재정증명서
- 비자신청비
- 학교졸업(재학/휴학)증명서(영문)
- 신체검사 결과
*개인적인 사항에 따라 추가서류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아이들을 동반하고 오는 부모 중 한명에게 자녀와 함께 체류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비자가 가디언 비자입니다.
만 11세 미만 유학생은 부/ 모/ 법적 보호인과의 동거 하여야만 입학이 허용되며 부/ 모/ 법적 보호인과 동거하지 않는 만 11세 이상 14세 미만 유학생을 입학시키고자 하는 학교는 유학생 교육과 생활보호 프로그램을 작성, 교육부로부터 사전 승인이 필요합니다.
부모가 계시지 않는 유학생의 경우에는 법정 후견인으로서 한국에서 통상적으로 교육 및 의료를 포함하여 그 학생을 보살펴 온 자에 한해 가디언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디언 비자의 기간은 학생 비자 기간에 종속되며 1회 최대 유효기간은 1년이고 연장이 가능합니다.
만 13세 미만 학생의 가디언은 해당 학생의 보호를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학생을 혼자 두고 뉴질랜드를 떠날 경우 학생의 비자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유효한 여권, 여권용 사진 2장
- 비자신청비
- 재정증명서
- 숙박보증서
- 자녀 학생비자 사본 (자녀 학생비자와 함께 신청시 불필요)
-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 증명서
- 공증된 영문 동의서
- 신체검사
- 경찰 신원조회
*개인적인 사항에 따라 추가서류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