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에서 학업을 위한 비자는 학업 기간에 따라 학생비자와 관광비자로 구분됩니다. 6개월 이하로 공부할 계획이면 관광비자 즉,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지만 6개월 이상 체류할 계획이라면 캐나다 대사관에서 학생비자를 신청하여 입국허가서를 받아야 합니다. 캐나다 비자신청은 신체검사가 필요하며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비자종류
| 비자종류 | 구분 | 내용 |
|---|---|---|
| 학생비자 (Student Permit) |
6개월 이상의 학업 |
어학연수, 정규과정 등 학업 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비자로 학비납부 후 온라인으로 서류지원을 하며 신체 검사결과에 따라 비자합격 여부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
| 관광비자 (Visitor) |
단기관광 또는 6개월 이하의 학업 |
관광 목적으로 캐나다 입국 시 받을 수 있는 비자로, 6개월 이하로 체류 및 학업이 가능하며 6개월 이내로 돌아오는 항공권을 꼭 소지하고 입국하여야 합니다. |
| 워킹홀리데이비자 (Working Holiday Visa) |
일+여행+단기학업 |
만 18세 이상~만 30세 이하의 신체건강한 자를 대상으로 평생 1번 발급이 되는 비자로, 1년 동안 체류 및 아르바이트가 가능하며 학업의 경우도 최대 6개월까지 가능합니다. 연 2회 선착순 접수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학생비자 구비 서류
| 구비서류 | 내용 |
|---|---|
| 여권 사본 | 유효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
| 여권용 사진 1장 | 여권용 사이즈의 최근 6개월 이내의 사진 |
| 신청서 양식 | [IMM 1294], 스케줄1 [IMM 5257 - Schedule 1] 작성 |
| 입학 허가서 |
이민국에 의해 지정된 교육기관만이 학생비자 발급이 가능하며 비자신청시 해당 교육기관의 DLI# (Designated Learning Institue Number)를 반드시 비자 신청서에 함께 기재. |
| 활동 증병 서류 |
- 신청인이 미성년자의 경우 재학증명서 또는 기타 학력 증빙서류 - 신청인이 성인인 경우 고등학교 이상 교육기관 졸업장과 성적증명서 - 신청인이 성인이면서 직장활동 경험이 있는 분들은 최근 3년동안의 국민연금공단에서 발급한 국민연금 납부 증명서 및 세무서에서 발급한 소득 확인서를 포함하여 활동 증빙을 제출 |
| 유학 계획서 | 유학의 동기와 목적, 계획을 구체적으로 서술 |
| 재정 서류 |
- 재직서류/소득금액증명원, 최근 3년간의 내역 (세무서 발급) - 은행계좌, 증권계좌 및 저축성 보험 계좌의 잔액 증명원과 최근 4개월간의 은행 거래 내역서 - 보증인의 가족관계증명원 * 부모, 본인, 배우자 외 제 3자의 재정보증인은 인정되지 않음 |
| 신원 증빙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서 본인), 혼인관계증명서 (신청서 본인) |
학생비자 신청 절차
STEP 1
신체검사
신청인은 캐나다 대사관에서 지정한 지정병원에서 신체 검사를 받은 후, 결과에 대한 별도의 통지서(e-Medical)를
구비서류와 함께 점수해야 합니다.
STEP 2
비자지원센터에 접수
모든 서류가 준비되면 온라인 비자신청서를 작성하여 저장하고, 비자신청비를 카드결제하면 비자신청이 완료됩니다.
STEP 3
유학허가서 발송
비자 심사 후 신청인의 등록된 이메일로 비자 합격통보를 발송합니다.
STEP 4
학생비자 발급
한국에서 학생비자신분으로 입국하게 된다는 비자승인레터를 발급 받은 후 캐나다로 입국하게 되며 정확한 학업허가
체류기간은 캐나다 도착 후 공항 입국심사에서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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