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는 우리나라와 가장 먼저 워킹홀리데이 협정을 체겨란 국가입니다. 현재 높은 최저임금과 쿼터 무제한으로
가장 많은 워홀러들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워킹홀리데이 참가자들은 발행일로부터 1년간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허가를 받게 되며 특정 분야에서 3개월 이상 일하는 경우 1년 연장하여 최대 2년까지 체류 할 수 있습니다.
호주는 다른 국가의 워킹홀리데이 비자와 달리, 연중 인원제한이 없고, 연중 상시 모집, 비자진행 기간이 짧으므로
자신의 일정에 맞게 언제든지 출국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또한,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 시
재정보증 및 영어성적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광활한 호주에서는 시티잡, 농장, 공장 등 다양한 직업군과 다양한
시급이 존재하여 일자리 선택 폭이 넓어 자신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현지 생활 및 여행까지 한 번에 진행할 수 있고,
가까운 뉴질랜드로의 여행도 반드시 추천하는 코스 중 하나입니다. 또한, 현지에서 워킹홀리데이비자에서
학생 비자신청이 가능합니다.
- 대한민국 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
- 관광을 주 목적으로 일정 기간 입국하는 자
- 신청 당시 만 18세 이상 30세 이하
- 호주대사관 지정병원의 신체검사를 통과한 자
-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호주에 입국한 적이 없는 자
- 유효한 여권을 소지한 자
상시모집
제한없음
STEP 1
온라인
비자신청
STEP 2
지정병원
예약
STEP 3
신체검사
STEP 4
최종
비자승인
- 신청비 : AUD $440
- 신체 검사비용 : 15만원
- 최대 17주까지 어학연수 및 단기 프로그램 수강 가능
- 체류 기간동안 풀타임으로 근무 가능
(동일 고용주 밑에서 최대 6개월까지 취업 가능 -> 제한없음 변경)
- 첫 번째 비자 신청 후, 1회 연장하여 최대 2년간 체류 가능
- 비자 발급 후 1년간 비자 유효(1년 이내에 출국해야 함)
- 입국일로부터 1년간 유효(호주 입국 후 다른 나라에서 체류한 기간도 1년 안에 포함)
- 첫 번째 비자는 반드시 호주 이외의 국가에서 신청해야 함
- 유효기간 동안 입출국이 자유로움
호주 동부지역은 다양한 관광지와 유명한 해변이 자리하고 있어 호텔과 리조트가 많이 발달되어 있고,
영어 실력 여하에 따라서 단순 잡인 하우스키핑, 메인터넌스 뿐만 아니라 손님을 응대하는 프론트,
F&B 코너에서 일을 할수도 있습니다. 시티잡으로는 카페, 레스토랑, 대형 슈퍼마켓, 기념품 판매,
크리닝, 상점 점원, 한인 식당/상점 등등 다양한 파트에서 일을 할 수 있으며, 특히 호주는 농업과 목축업이
발달되어 있어, 시즌에 따라서 호주 전역에 있는 농장에서 다양한 작물의 수확 및 포장 작업을, 육가공(소고기,
돼지고기, 양) 업체 뿐만 아니라 비료, 햄 등 다양한 공장 일자리에서는 안정된 고소득의 일자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호주인 가정에 입주하여 아이를 돌봐주는 데미페어, 오페어, 무급으로 호주인 회사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을수 있는 인턴십 과정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