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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유학 비자와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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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자신청서 - 입학허가서 원본 - 성적증명서 (영문) - 유효한 여권 - 학비납부 영수증 원본 -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공증된 부모동의서 - 여권사진 2장 - 숙박보증서 - 재정증명서 - 비자신청비 - 학교졸업(재학/휴학)증명서 (영문) - 신체검사 결과 * 개인적인 사항에 따라 추가서류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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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디언 제도 뉴질랜드 이민법에 따라 조기유학생 중에 14세 미만인 아이들은 부모 중 한명이 동반을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아이들을 동반하고 오는 부모 중 한명에게 자녀와 함께 체류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비자가 가디언 비자입니다. 만 11세 미만 유학생들은 부/모/법적 보호인과의 동거 하여야만 입학이 허용되며 부/모/법적 보호인과 동거하지 않는 만 11세 이상 만 14세 미만 유학생을 입학시키고자 하는 학교는 유학생 교육과 생활보호 프로그램을 작성, 교육부로부터 사전 승인이 필요합니다. 부모가 계시지 않는 유학생의 경우에는 법정 후견인으로서 한국에서 통상적으로 교육 및 의료를 포함하여 그 학생을 보살펴 온 자에 한해 가디언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디언 비자의 기간은 학생 비자 기간에 종속되며 1회 최대 유효기간은 1년이고 연장이 가능합니다. 만 13세 미만 학생의 가디언은 해당 학생의 보호를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학생을 혼자 두고 뉴질랜드를 떠날 경우 학생의 비자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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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가디언 비자 구비서류 - 가디언비자 신청서 - 유효한 여권, 여권용 사진 2장 - 비자신청비 - 재정증명서 - 숙박보증서 - 자녀 학생비자 사본 (자녀 학생비자와 함께 신청시 불필요) -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 증명서 - 공증된 영문 동의서 - 신체검사 - 경찰 신원조회 * 개인적인 사항에 따라 추가서류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