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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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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와 조건

01

학생 비자(Student Visa)

캐나다에서 6개월 이상의 학업을 목적으로 입국하려면 필수적으로 필요한 비자 입니다. 학생비자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구비한 후 캐나다 대사관 온라인 계정을 통해서 신청하게 되며 학업의 명분 또는 캐나다 내 학업 및 생활을 하기에 충분한 재정지원이 가능한지 확인하는 발급 심사과정을 거쳐 비자 발급이 완료됩니다. 한국에서 학생비자로 입국한다는 허가 (Student Permit)를 받게 되면 캐나다로 입국이 가능합니다. 비자 발급 기간은 최소 2주 ~ 최대 3개월까지 소요됩니다.

02

캐나다 초중고 유학 신청자

- 비자 구비서류
① 여권용 사진 1장
② 여권 컬러 사본
③ 현재 학교의 영문재학 & 성적 증명서 (중/고등학생) 또는 생활기록부 (초등학생)
④ 가족관계증명서 (본인명의 발급)
⑤ 기본증명서
⑥ 영문 주민등록등본
⑦ 혼인관계 증명서
⑧ 학교 입학 허가서 재정 보증인 서류 (부모님)
⑨ 공통서류 : 영문 국민연금 가입 이력확인서, 재정보증인 가족관계증명서, 영문은행 잔고 증명서 및 거래내역서, 가디언 지정서/수락서 (아이 혼자가는 경우), 부모동의서 (부모님 중 한 분과 함께 가는 경우), 신체검사확인서
사업자 : 영문 사업자 등록증명서 & 영문 소득금액 증명원 (최근 3년)
재직자 : 영문 재직증명서 & 영문 소득금액 증명원 (최근 3년)

03

부모 동반시 동반비자 서류

① 체크리스트 (대사관 양식)
② 여권 원본, 사본 및 주민등록증 사본 (사본은 컬러)
③ 여권사진 2장
④ 임시거주비자 신청서 (대사관 양식)
⑤ 가족정보양식 (대사관 양식)
⑥ 스케줄1 (대사관 양식)
⑦ 비자수수료
⑧ 신체검사 (비자접수 후 대사관으로부터 신체검사 레터 이메일로 받고 출력하여 지정병원에서 신체검사)
⑨ 신청자 본인의 가족관계 증명서
⑩ 혼인관계 증명서 후견인 지정시
- 후견인 지정서
- 후견인 수락서

- 각 개인의 상황에 따라 추가서류가 발생할 수 있으니 따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 여권 만료일은 학생이 학업을 희망하는 기간보다 충분히 남아있어야 합니다.
- 모든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에 발행된 서류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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