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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워킹홀리데이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란?

호주는 우리나라와 가장 먼저 워킹홀리데이 협정을 체겨란 국가입니다. 현재 높은 최저임금과 쿼터 무제한으로
가장 많은 워홀러들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워킹홀리데이 참가자들은 발행일로부터 1년간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허가를 받게 되며 특정 분야에서 3개월 이상 일하는 경우 1년 연장하여 최대 2년까지 체류 할 수 있습니다.

호주 워킹홀리데이의 장점

호주는 다른 국가의 워킹홀리데이 비자와 달리, 연중 인원제한이 없고, 연중 상시 모집, 비자진행 기간이 짧으므로
자신의 일정에 맞게 언제든지 출국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또한,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 시
재정보증 및 영어성적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광활한 호주에서는 시티잡, 농장, 공장 등 다양한 직업군과 다양한
시급이 존재하여 일자리 선택 폭이 넓어 자신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현지 생활 및 여행까지 한 번에 진행할 수 있고,
가까운 뉴질랜드로의 여행도 반드시 추천하는 코스 중 하나입니다. 또한, 현지에서 워킹홀리데이비자에서
학생 비자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자격 조건

- 대한민국 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
- 관광을 주 목적으로 일정 기간 입국하는 자
- 신청 당시 만 18세 이상 30세 이하
- 호주대사관 지정병원의 신체검사를 통과한 자
-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호주에 입국한 적이 없는 자
- 유효한 여권을 소지한 자

모집시기

상시모집

모집인원

제한없음

신청절차

  • STEP 1

    온라인
    비자신청

  • STEP 2

    지정병원
    예약

  • STEP 3

    신체검사

  • STEP 4

    최종
    비자승인

신청비용

- 신청비 : AUD $440
- 신체 검사비용 : 15만원

특징

- 최대 17주까지 어학연수 및 단기 프로그램 수강 가능
- 체류 기간동안 풀타임으로 근무 가능
  (동일 고용주 밑에서 최대 6개월까지 취업 가능 -> 제한없음 변경)
- 첫 번째 비자 신청 후, 1회 연장하여 최대 2년간 체류 가능
- 비자 발급 후 1년간 비자 유효(1년 이내에 출국해야 함)
- 입국일로부터 1년간 유효(호주 입국 후 다른 나라에서 체류한 기간도 1년 안에 포함)
- 첫 번째 비자는 반드시 호주 이외의 국가에서 신청해야 함
- 유효기간 동안 입출국이 자유로움

Where? What?

호주 동부지역은 다양한 관광지와 유명한 해변이 자리하고 있어 호텔과 리조트가 많이 발달되어 있고,
영어 실력 여하에 따라서 단순 잡인 하우스키핑, 메인터넌스 뿐만 아니라 손님을 응대하는 프론트,
F&B 코너에서 일을 할수도 있습니다. 시티잡으로는 카페, 레스토랑, 대형 슈퍼마켓, 기념품 판매,
크리닝, 상점 점원, 한인 식당/상점 등등 다양한 파트에서 일을 할 수 있으며, 특히 호주는 농업과 목축업이
발달되어 있어, 시즌에 따라서 호주 전역에 있는 농장에서 다양한 작물의 수확 및 포장 작업을, 육가공(소고기,
돼지고기, 양) 업체 뿐만 아니라 비료, 햄 등 다양한 공장 일자리에서는 안정된 고소득의 일자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호주인 가정에 입주하여 아이를 돌봐주는 데미페어, 오페어, 무급으로 호주인 회사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을수 있는 인턴십 과정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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