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비자 발급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는 필리핀을 관광이나 사업목적으로 방문 시 21일 이내의 기간에 한해서는 비자없이 방문이 가능합니다.
단, 필리핀 출국 시를 기점으로 6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과 필리핀에서 본국 혹은 제 3국으로 떠나는 비행기나 배의 표가 있어야 합니다.
21일 이상 필리핀에 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의 경우 비자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필리핀 비자의 종류
필리핀 어학연수 준비에서 또 한가지 빠질 수 없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필리핀에서 유학을 하기 위해서는
무비자 입국 21일이 지난 후에 비자를 연장하셔야 합니다. 이 비용은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으며
59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는 모든 관광객들은 ACR-CARD 취득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관광비자 입국
관광비자(30일) 입국 필리핀은 무비자로 입국이 가능하며, 최초 입국 시 30일간 체류가 가능합니다.
최소 6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과 왕복 항공권이 있어야 하며 21일 이상 체류할 경우 비자 연장을 하셔야 합니다.
비자 연장은 유효기간 10일전에 하셔야 하며 한 달 단위로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 1차 연장 | 3,440페소 | 59일 체류가능 |
|---|---|---|
| 2차 연장 | 4,710페소 | 89일 체류가능 |
| 3차 연장 | 2,740페소 | 119일 체류가능 |
| 4차 연장 | 2,740페소 | 149일 체류가능 |
| 5차 연장 | 2,740페소 | 179일 체류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