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일랜드 비자 발급
아일랜드 학생비자는 현지 이민국에서 비자를 발급받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어학연수 시 비자 발급을 위해
소요되는 기간이 짧은 편입니다. 국내에서는 입학허가서와 거주지관련 서류, 왕복 항공권의 간단한 서류를 들고
입국 한 후 아일랜드 현지에서 비자를 받으면 됩니다. 비자발급이 까다롭지 않아 아일랜드 어학연수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아일랜드 비자 종류
학생비자
대한민국 여권소지자는 관광목적으로 방문하여, 90일 이하 체류 시 사전에 별도의 입국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학업을 목적으로 하는 학생 신분으로 입국할 경우 공항 도착 후 입국 등록된 학교의 입학허가서 원본이 있으면 되며,
더블린 공항에서 보통 한 달간의 체류허가 비자 도장을 받게 됩니다.
이후 한달 이내에 연수받는 관할 지역의 국립 경찰청 산하 이민국(Garda National Immigration Bureau)에 등록을 하여
학생비자를 받으면 됩니다. 학생비자 소지자의 경우 아르바이트가 가능한 비자 연장 스템프와 외국인 등록카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학기중에는 20시간 아르바이트가 가능하며 방학 중 40시간 아르바이트를 위해서는 반드시 PPSN(Personal
Public Service Number)발급해야 하며 PPSN은 사회복지, 취업, 세금, 교육등 제반 공공 서비스 향유 시 꼭 필요합니다.
아일랜드 내에서는 Part-Time job 신청 시 고용주가 PPSN을 요구합니다.
아일랜드 현지 체류연장 방법 및 서류
90일 이상 학업 예정자의 경우, 첫 입국 시 허가 받은 체류 기간이 끝나기 전 이민국에 방문하여 체류 기간 연장을
신청해야 합니다. 체류기간 연장을 위한 필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여권 |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것 |
|---|---|
| 신청국 | 이민국 |
| 입학허가서 원본 | 주 15시간 이상의 풀타임 수업 |
| 학비 납부 영수증 | 등록한 기간의 학비 완납 영수증 |
| 은행 잔고 증명서 | 아일랜드 현지 은행 계좌 개설 후 잔고 3,000유로 이상 증명 |
| 의료보험 가입 증명서 | 보장금액 25,000유로(미화기준 USD35,000) 이상의 아일랜드 현지 보험 혹은 국내보험(국내보험의 경우 영문증명서 필수) |
| 거주지 증명서류 | 숙소 예약 확인서 |
| 수수료 150유로 | 신용카드 또는 현지 직불카드 납부가능, 현금 불가능 |
워킹홀리데이 비자신청 방법 및 서류
1년에 400명 모집하며, 상반기 모집 지원자가 미달 되었을 경우 하반기 모집을 진행하게 됩니다.
모집 기간 동안 아래에 구비서류를 준비해 우편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접수가 완료되고,
접수 확인서를 받게 되면, 그 후 아일랜드 대사관 홈페이지를 통해 합격자 발표가 나게 됩니다.
합격 후 2차 서류(왕복항공권 또는 여행계획서, 보험, 여권)를 제출하게 되며, 차후 대사관으로부터
워홀 승인서를 받게 됩니다. 승인서를 받은 후 1년 안에 출발이 가능하며, 도착일로부터 1년간
아일랜드에 워홀 비자로 머물 수 있게 됩니다.
| 워킹홀리데이 비자신청서 |
신청비 60유로 | 최근 여권용 사진 2장 | 여권 전체 복사본 | 이력 및 소개서 |
| 학위/시험증서 또는 학생 증명서 |
은행 잔고 증명서 1,500유로 이상 |
범죄 경력 조회서 | 우표 붙인 자기앞 반신용 봉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