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비자 발급
캐나다에서 학업을 하기 위해서는 체류 기간과 목적에 따라 관광비자, 학생비자,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나뉩니다. 6개월 이상 학업을 목적으로 캐나다 입국 시에는 캐나다 대사관으로 부터 유학허가증을 발급받고 입국해야 하고, 6개월 이내의 단기 학업을 희망하는 경우 이전에는 비자 없이 관광비자로 입국하여 학업이 가능하였으나 2016년 3월 15일 이후부터는 전자여행허가(eTA)를 받아야 입국이 가능합니다. 한국에서 캐나다 학생비자 신청 시,승인된 유학 허가증을 가지고 캐나다 입국하여 공항에서 이민 담당자의 몇가지 간단한 질문과 비자승인 레터를 통해 최종 학생비자를 받게 됩니다.
| 입학신청 | 입학신청을 하여 입학허가서를 수령합니다. |
|---|---|
| 서류준비 | 학생비자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 |
| 신체검사 | 지정된 신체검사병원(서울, 부산만 가능)에 미리 예약을 한 후 신체검사를 하고 검사 결과지를 수령합니다. |
| 캐나다 학생비자 신청 | 비자신청 홈페이지에 신청자 본인 계정 (CIC)을 만들고 모든 서류를 업로드 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비자 승인 결과는 만들어진 계정을 통해 대사관으로부터 레터가 오게 됩니다. |
캐나다 비자의 종류
| 비자 종류 | 특징 |
| 관광비자 ( 감자유학 수속학생들은 eTA 무료 대행 ) |
6개월 이내의 단기 학업의 경우 2016년 3월 15일 이후부터는 전자여행허가(eTA)를 받아야 입국이 가능합니다. * 전자여행허가(eTA) 신청하기 신청방법 : 캐나다 이민국 홈페이지(www.cic.gc.ca)에 들어가서 신청자의 신상정보, 방문목적, 기간 등의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비용 : CAD $7 (약 6,200원) |
| 학생비자 |
6개월 이상 캐나다에서 어학연수를 계획하는 분들은 학생비자를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한국에서 유학허가증(Study Permit)을 받으시고 캐나다 입국 시 공항에 있는 이민성에서 학생비자를 받게 됩니다. 유학허가증을 발급 받기 위해서는 1~3개월 정도가 소요되며, 학원 또는 학교의 수업신청기간 만큼의 체류 유학허가서증이 발급됩니다. 캐나다 학생비자나 취업비자 혹은 영주권의 경우에는 전자여행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
| 워킹홀리데이 비자 |
캐나다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비자로 1년에 2회에 걸쳐 선발합니다. 선발기준은 선착순 접수(온라인) 이며 선발인원은 각 회차에 따라 뽑는 인원이 다릅니다. 모집부터 최종 발표까지는 약 4~5개월이 소요 되므로, 장기간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
비자신청시 구비서류
| 학생 비자신청 시 구비서류 | ||
|---|---|---|
| 기본서류 | 여권사본 | |
| 여권용 사진(파일) | ||
| 입학허가서 | ||
| 비자신청서( IMM1294 ) | 캐나다 이민국 웹사이트에서 작성 | |
| Schedule1( IMM5257 ) | 캐나다 이민국 웹사이트에서 작성 | |
| 영문 재학/졸업증명서 | ||
| 영문 재직/경력증명서 | 신청인이 직장인의 경우 | |
| 영문 사업자 등록 증명원 | 신청인이 직장인의 경우 | |
| 최근 3년간 영문 소득금액 증명서 | 신청인이 직장인의 경우 | |
| 영문은행 잔고증명서/4개월간 거래 내역서 | 신청인이 직장인의 경우 | |
| 유학계획서 | ||
| 기본증명서 | ||
| 혼인관계증명서 | ||
| 가족관계증명서 | ||
| 비자 신청비 $125(카드결제) | ||
| 영문 병적증명서 | 남학생만 준비 | |
| 범죄/수사 경력 조회서 | ||
| 재정보증 서류 | 사업자등록 증명원 혹은 재직 증명서 | 부모님이 재정을 보증을 할 경우 |
| 최근 3년간 영문 소득금액 증명서 | ||
| 영문은행 잔고증명서 및 4개월간 거래내역서 | ||
| 재정 보증인의 가족관계증명서 | ||
| 신체검사 |
유학허가증 신청 후 대사관에서 발급하는 Medical Report Form을 이메일로 수령 후 지정된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 신체검사 준비서류 : 여권, 여권사진 4매, 신체검사 비용 189,000원(검진비 170,000원 + 택배비 19,000원) * 신체검사 지정병원 : 신촌세브란스, 하나로의료재단, 서울위생병원, 영동세브란스, 삼성서울병원, 부산월레스 침례병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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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검사를 받도 난 뒤 캐나다 학생비사 승인 메일은 한두 달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4주보다 빠르게 승인이 나는 경우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 차이가 심하기 때문에 여유를 갖고 기다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캐나다 어학연수 시 캐나다 학생비자 신청은 출국일로부터 늦어도 3~4개월 전에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캐나다 학생비자 발급이 되어야 항공권 구매도 할 수 있습니다. 비자 발급 후에 항공권을 구매하시길 추천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