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쉽게도 미국과 한국은 워킹 협약이 이루어져있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일을 하길 원하시면 문화교류비자라고 불리는 J-1비자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발급을 받으려면 원어민 수준의 영어실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발급받기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대사관에 가서 미국 비자 심사관과 영어 인터뷰도 보셔야 하기 때문에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J-1비자 말고도 미국에서 일을 하시길 원하시면 취업비자나 유급 인턴쉽 비자를 받으시면 합법적으로 일 하실 수 있습니다.
1
영어를 하지 못해서 워킹홀리데이를 갈 수 있나요?
워킹홀리데이 신청 자격조건에는 영어에 대한 조건은 없습니다. 하지만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받으시고 취업을 하시려고 할 때에 영어 실력이 부족하다면 직무 선택의 폭이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영어에 문제가 없으시다면 사람들을 자주 대하는 서비스 직이나 다소 편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만, 영어실력이 부족하시다면 공장이나 농장쪽에서 일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