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캐나다로 워홀을 떠나려 합니다..친구 중에 캐나다로 간 친구가 있는데 다녀오니 너무 좋다고..그래서 저도 그쪽으로 갈려고 생각중에 있는데요;캐나다 워홀 자격요건이 따로 있어야 하나요?궁금합니다.
답변 |
감자유학 2012-05-24 | 11:33:48
안녕하세요^^감자유학 입니다.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준비하시는 군요!!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지원자격이 엄격하지는 않지만 꼭 지켜야 할 것들이 있으니
아래의 사항을 참고 하시면 되요.
*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지원자격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은 캐나다를 여행하는 동안 임시로 취업하여 현지체재 비용을 충당하기를 희망하는 한국 국민을 대상으로 제정됐습니다.
1. 대한민국 내의 거주하는 대학민국 국민 2. 관광을 주목적으로 일정기간 입국하는 자 3. 신청 당시 만 18세 이상 30세 이하 4. 캐나다 왕복 항공권과 현지 체재비를 충당하는데 충분한 자금 (5,000CAD)소지한자 5. 체류 기간 동안 보장되는 의료보험에 가입한 자 6. 이전에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에 응시하여 최종 취업허가 레터를 받은적이 없는자 7. 부양가족을 동반하지 아니한 자 8. 유효한 여권을 소지한 자
* 워킹홀리데이 구비 서류
-완벽하게 기재하고 친필서명 및 날짜가 기재된 새 ‘IEC 신청서’ -완벽하게 기재하고 친필서명 및 날짜가 기재된 ‘신청서’ (IMM 1295) -여권 사본: 최소 2 년간 유효한 대한민국 여권 이여야 합니다. -여권용 사진 1 장: 사진 뒷면에 본인의 이름 및 생년월일을 기재해 주십시오. -개인기록 요약본 (Summary of Personal History Form) -만 18 세 생일 이후의 모든 활동사항(여행, 학업, 무직 상태 포함)에 관련된 증빙서류 =고등학교 졸업 후의 성적증명서 (transcript) =병적 증명서: 병적 증명서는 ‘주민등록등초본’ 등의 기타 서류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경력 또는 재직 증명서 =세무서 발행 소득금액증명서 * 주의: 취업의 경력이 없는, 미취업자 또는 학생 분들은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원자 본인의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과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증명서
-재정서류: =본인, 부모, 배우자만이 재정보증을 할 수 있습니다. 제 3 자의 재정 보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지원자 본인의 최근 ‘예금잔액증명서’ 또는 재정보증인의 ‘예금잔액증명서’ * 주의: 통장 복사본은 재정 서류로 제출할 수 없습니다. =왕복 항공료와 1 년간의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 금액 (최소 CAD 5,000) =보증인 (부모 또는 배우자)의 재정 서류를 제출할 경우 ‘보증인의 가족관계 증명서’